갑질·성희롱 등 혐의 경남 모 지역축협 조합장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갑질과 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남도내 한 지역축협 조합장이 2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모 지역축협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는 해당 축협 직원 일부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공동비상대책위 측은 A씨가 과거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을 하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ks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