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만나는 선거운동, 후보자 방송토론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주무관 이지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여러 선거운동 중에서도 TV를 통해 방영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선거기간에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시행된 후보자토론회는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고 후보자들의 인상 깊은 발언이나 신경전 장면들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거리유세와 같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에서는 후보자들이 각자 자신의 정책‧공약을 홍보하는 데에 집중하며 오롯이 해당 후보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공통된 쟁점을 두고 토론이 진행되며 발언, 질문, 답변 등 순차적으로 서로의 견해에 대한 공격과 방어 기회를 얻게 된다.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한 공간에서 후보자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토론회 및 연설회 등을 주관한다.
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의 조건 또한 해당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대통령선거 등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했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이 된다.
더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나,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각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투표 의사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알게 되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 할만하겠다. 논산시선거방송토론회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우리 논산시의 선거구인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는 대전KBS방송사를 통해 3월 30일 개최된다. 초청후보자는 15시부터 생중계, 초청 외 후보자는 16시부터 중계방송된다.
또한 본 방송을 보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 유권자께서는 후보자토론회를 꼭 시청하시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검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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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주무관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