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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편집국
  • 등록 2024-02-28 20:30:30
  • 수정 2024-02-2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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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과장,‘무효확인의 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
  • - 서원 의장,“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A과장,‘무효확인의 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 

  - 서원 의장,“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논산시 복지정책과 A과장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등을  의결하고 해당 건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과 관계자 출석요구 등 최근 붉어진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의결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논산시 복지정책과 A과장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2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접수한 상기 2건에 대하여 2월 20일 돌연‘취하서’를 제출하였다.  


  A과장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서원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논산시 복지정책과’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법하게 구성된 조사특위를 부정하고 조사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정말로 이사진 해촉  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복지정책과의 위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을 이유로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의회 차원에서 거절하였는데,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가 업무보고 거절 사유 회신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전례 없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으며, 논산시의회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논산시 복지정책과는 최근 붉어진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이사진 전원 해촉 외압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숨김이 없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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