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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결정
  • 편집국
  • 등록 2024-01-27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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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인 실질적 도움 위해 12월 말까지 혜택 제공 -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결정


- 농업인 실질적 도움 위해 12월 말까지 혜택 제공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92종 6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 도모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세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1% 이내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인 토요일 근무제를 연중 장기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쁘고 어려운 농사 현장을 위한 적극행정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 정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4년 8개월 기간동안 2만 5천 여명의 농업인에게 총 5억원 가량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기불안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민선8기의 역점사업에 발맞춰 농업분야에도 혁신을 꾀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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