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8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9월 10일 2023년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완성일인 지난 8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4년 전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10.6%, 기소인원은 10.1% 증가했다.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관련 입건 인원은 1303명, 기소인원은 759명이었다.
전체 입건자 가운데 1005명(69.7%)은 금품선거, 137명(9.5%)은 흑색선전, 57명(4%)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자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 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논산시 관내 에서는 10개 지역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12개 조합의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1건 [노성농협 ] 선거관련 상대 후보자 비방 벽보 부착 1건 [논산농협 ] 등 두 건이 적발 됐으나 노성농협 관련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고 논산농협의 경우 상대 후보[당선자]에 대한 비방 벽보 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과는 별개로 조합장 당선자의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조사해 달라는 고소가 접수 돼 논산경찰이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