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휴가 마지막날인 9월 6일 오전 7시 30분경 공설운동장 쉼터에서 노인일자리 운동에 참여한 일군[一群]의 어르신들과 우연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10여명의 어르신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가진 환담을 통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때에 맞는 식사 그리고 간적 [間的] 존재로서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리고 몸에 맞는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말것을 당부 하기도 했다.
백시장은 한 어르신이 시장 취임 1년이 넘는 시점에서 백성현 시장이 어르신 존중을 논산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한 뒤 어르신 사회가 아연 활기를 띄고 있다며 고마운 뜻을 전한 뒤 초심을 잃지말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늘 그리운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공직생활에 몸 담았던 한 남자어르신이 논산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건의 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화지시장은 물론 병원이나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 도로변이나 시장 통 약국 입구 등에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요원이나 단속 차량이 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데 한번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4만원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로서는 큰 경제적 부담이 뒤 따른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고 나선것이다.
이에 대해 백성현 시장은 지난 2022년 한해동안 논산시가 두대의 단속 차량과 여섯명의 단속 인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1억 7천만원에 달하고 올해는 지난 1월부터 지금 껏 1억 2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본다고 말했다.
백시장은 그러잖아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산시가 아무리 단속의 손길을 늦춘다고 해도 정부 신문고나 cctv를 통해 접수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고 전제 한뒤 논산시가 논산시 전역을 상대로 활동하는 차량 두대와 6명의 단속 요원들은 현저하게 교통병목 현상을 유발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 아닌한 과태료 부과 대신 현장 지도위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애써 줄것을 강조 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장인 하봉수 과장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과태료를 단 1원을 징수하지 못해도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라는 백성현 시장의 지침에 적극 공감하고 단속 요원들도 그 방침에 따라 시민 친회적인 불법 주정차 해소 계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이미 시장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시민들이 촬영해서 제보 하거나 정부신문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발된 사항은 별수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을 우리 시민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