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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논산시 집중호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 - 7월 17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246회 임시회 본회의 열어 ,,
  • 기사등록 2023-07-17 18:10:08
  • 수정 2023-07-17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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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가 7월 17일 오후 5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14일 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 호우에 의한 막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의 배경설명에서 이번 비피해가 87년 도 수해를 뛰어넘어 누적강우량이 400mm에ㅡ 달하며 7월 14일 단 하루만에 7월 평균 월 강수량을 초과한 293mm가 하루에 집중되는 사상 초유의 기습적인 호우로 논산시지역에서는 사망 2명 의 인명피해와 산사태 발생. 제방붕괴 570ha이상의 농경지 침수 ,도로 및 각종 기반시설등이 피해를 입었고 52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조차 선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 했다.


▲ 성동면 원봉리 부근 논산천 제방 유실 지점 ,, 자연 적 유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또 현재 민 ,관,군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너무나 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원 의장은 상상 밖의 엄청난 재난에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어서 정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미증유의 재난으로 인한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논산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한편 서원 의장은 성동면 원봉리 부근의 논산천 유실과 관련해서 자연적 재해로 보기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오직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 논산시지사와의 재난 대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분명 있으며 당장의 복구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시민들이 제기하는 두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은 모두 의회 차원에서 세밀히 살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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