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개발규제, 시장은 무능했고 공무원은 답답했다
- 수변으로부터 500m 규제로 불모지된 300만평 어쩌나?
탑정호가 준공된 1944년 이전부터 누대에 걸쳐 호숫가에 살아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도 아닌데 개발행위가 규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20년을 살아왔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놓았단다. 그렇다고 그곳이 한강이나 동해안, 제주 해변처럼 개발이 약속된 땅도 아니다.
임기 4년에 한번씩 용역비를 남발하며 이런저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서 시장질을 10년, 12년씩 해쳐 먹었다.
용역비만 모아도 족히 3~40억 원은 될 거다. 그렇다고 덩그러니 서있는 출렁다리 관광사업이 용역대로 1~2백만명씩 찾아오던가?
면민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내고 언론에 보도하고 담당부서를 찾아가도 말로 눙치며 20여년을 버텨온 것이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없던 것도 아닌데 책임지고 나선 의원도 없었다.
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내면 합당한 주장인데 들어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담당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는데 모두가 거기까지였다.
시장지시가 없으니 듣고 마는 것이다. 특히나 담수구역이 아닌 탑정호 제방과 수문 아래 지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단순 농업보호구역일 뿐이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하여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보조사업을 장려하며 개발행위를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 넘쳐나는 쌀을 더 생산한다고 잘하는 시책이 아니고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다.
가야곡면 종연 3리와 부적면 탑정 1.3리, 신교 3리는 왜 규제받아야 하는지 따져 물으면 눈만 깜박거린다.
법 취지도 모르고 삥둘러 500m, 300만평에 금 그어놓은 무지한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물론 담수구역은 환경과 수질오염으로부터 농업용수를 보호하고 경관을 보존하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500m 수변 규제지역 또한 즉시 해제할 지역, 조례로써 뒷받침하며 해제할 지역, 장차 해제할 지역, 해제가 안되는 지역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니 기대되고 환영한다. 부디 탑정호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져서 난개발을 걱정할 정도로 활기찼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