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지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근소한 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주목을 받아온 논산 모 농협 조합장이 3,8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논산시 선관위에 제출한 등록 서류 중 농협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허위였으므로 조합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내용 등 3건의 불법적[?] 내용을 골자로 적시한 고소장이 지난 5월 3일 논산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 통에 의하면 이 농협의 중진 조합원 들로 일컬어지는 3명의 고소인들은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기왕의 선거 결과를 놓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적지않았지만 지역사회에 만연한 여러갈래의 확인 되지 않은 의혹들이
규명 되지 않고는 지역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 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는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농협 중앙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유명 로펌의 법조 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