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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논산소방서 이세은
  • 등록 2007-08-22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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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흙ㆍ물ㆍ공기를 비롯해 물질의 기본단위라고 할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지만, 불로 인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기도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는 신속한 출동과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계법규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제정 시행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대부분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많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의 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관계인은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해당 건물에 선임해 두어야 한다.

이 때에는 선임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선임된 자는 교육 및 훈련ㆍ점검 등의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허나 소방서에서 시ㆍ군, 세무서 민원실 등에 안내문 비치 및 신문 등을 통한 수차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은 나와 내 가정ㆍ내 이웃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소방시설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
지방소방사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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