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8 조합장 선거에 출마 당선된 논산시 관내 12곳 지역조합장 중 복수의 조합장이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제보가 사정당국에 제출돼 복수의 조합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논산시 ㅇ농협의 경우 당선된 모 조합장은 농협 정관에 명시된 조합장 출마자격 중 농협의 경제사업 이용고가 연간 6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할 경우 자신의 이용고가 그에 미치지 못하자 타인의 이용고 실적을 자신의 실적인양 기재하고 기 구입한 난방유 및 필름 등을 무상 제공 하는 등 선거법 및 농협법을 위반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논산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조합의 간부직으로 있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간부는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자신은 농협 경제실적 이용고와 관련한 서류 중 당시 후보자였던 조합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난방유 필름 등 영농자재 등에 대해 구매 신청은 했으나 부기사항으로 타인의 이름을 적시 했고 배달직원도 물품을 구매신청한 조합장이 아닌 부기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배달한 사실도 확인 했으며 관련 서류도 농협에 보존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 했다.
또 그 당시 후보자였던 조합장이 농협경제사업 이용고 실적을 기재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적 하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 말한 내용 등은 후일을 증거하고 만일을 위해 녹취해 놓은 바 있다고 부언 했다. 만일 사정당국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자신은 선거에 나섰던 어느 일방을 두둔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며 모든일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연무농협 조합원 모두 같은 생각 일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 지역내 또 다른 농협조합장도 근소한 표차이로 분루를 삼킨 경쟁 후보 쪽에서 조합장의 출마자격 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