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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선관위 3,8 조합장 선거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 편집국
  • 등록 2023-01-12 16:24:43
  • 수정 2023-01-16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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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신고자 최대 3억원 포상 ,금품 향응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경)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논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논산시선관위는 논산시 관내 모 농협의 조합장 후보 예상자 측에서 나들이길에 오른 지역주민들이 탄 전세버스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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