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주민들과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영하에너지(가칭)의 우명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이 서구청의 검토 결과 ‘부적정’ 결론이 내려져 이를 반겼던 주민들이 안도했던 것도 잠시 동 사업을 추진하는 [주]영하 에너지가 지난 1월 10일 제3차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규탄하는 대전서구 주민 및 논산시 벌곡면 주민대표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 18일 낮 대전 서구청 현관 앞에서 연합 시위를 가진 벌곡면 전태하 이장단장 및 주민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 투쟁의지를 얕보기라도 하듯 청정한 산하를 초토화 시키면서 폐기물 소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야비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 성토 했다.
이들 반대 투쟁위 주민들은 행정청의 사업 불승인 결정에 즉각 승복하고 이미 불승인 입장을 밝힌 서구청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입하는 시설물들의 반입을 저지해줄 것을 촉구 했다
. 한편 이날 벌곡면 전태하 이장단장을 비롯한 부녀회장 등 30여명의 시위 농성현장을 찾은 김형도 도의원은 서구청 환경담당부서 간부들과 긴급 회동 시업추진 경위 서구청의 입장 등을 청취한 뒤 서구청의 강고한 불승인 의지를 재확인 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 협력 할 뜻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벌곡면 반대 투쟁위 인사들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의견을 교환해온 전낙운 전도의원도 서구청의 불허 입장에 대한 동 사업 추진하는 [주] 영하 에너지
측이 행정 소송을 청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시설면적 9480㎡에 하루 220톤의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연료) 제조시설 1기와 하루 200톤의 고형연료 제품사용시설 1기, 증기터빈(8.5MW) 발전시설 1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하에너지는 서구 우명동에 고형 연료를 외부에서 받아 열분해 시켜서 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구청은 주민동의와 환경부 환경성검사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시 ㈜영하에너지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에 서구 주민들도 ▲환경오염 ▲발암물질 배출 ▲농가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운동을 벌였고 3000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제출했다.
그러자 ㈜영하에너지는 지난달, 기존 사업 내용을 폐기물 소각을 통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로 변경해 서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고 이를 다시 열분해 방식으로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서구는 법정검토 만료일인 21일 ▲사업부지 안에 국유지 2필지가 포함된 것 ▲구거가 일부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것 ▲산업진흥과에서 검토한 국유재산법 저촉 ▲사업자가 제시한 터빈시설 위치에 국유지가 포함된 것 ▲검토 결과 신청 당시 서류에 없었던 구거가 개별적으로 확인 된 것 ▲국유지가 사업부지 중간에 길게 걸쳐 있어 사업 면적 축소 불가 등을 이유로 해당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부지 안에 국유지가 걸쳐 있어 일단락 됐지만, 정작 서구 주민들이 우려하던 주변 환경 오염 문제는 검토 단계까지 가보지 못한 상태다.
서구 자원순환과는 “서구청에서 환경 오염 문제까지 검토해 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서구청은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 결과 국유지가 걸쳐 있어 불허가 통보 한 것”이라며 “교통, 대기오염, 소음, 분진, 환경 오염 등 복합적인 공해요인 검토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구청에서 폐합성 수지를 외부에서 가져와 잘게 부수는 해당 시설의 입지를 승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문제를 검토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우명동 열병합발전시설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는 서구의 ‘부적정’ 통보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서구청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과 소음, 분진,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갑천 수질오염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