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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나무은행 설립 조례 제정을 반긴다.
  • 편집국
  • 등록 2021-11-17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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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 , 논산시와 협의 공동 나무은행 설립 바람직 하다.


충남도의회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가치 있는 수목을 보존·관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소식이다.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보려지던 나무들을 한테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고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이식 함으로써 녹지를 보전하고 자연경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만시지탄이나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 계룡시는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적은 편이지만 인구 7만 도시 육성에 매진 하고 있는 터여서 개발지에서 나오는 각종 수목들에 대한 보호 및 재활용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를 공포한 이후 충남도내 시군 별로 1개소의 나무은행을 설치할 경우 나무은행 부지마련과 관련해서는 시역[域 ]이 적은 계룡시 로서는 인근한 논산시와 협력이 절실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산시와의 긴말한 협의를 거쳐 논산 계룡시 지역의 산림육성 사업을


대행하는 논산 ,계룡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식의 논산 ,계룡 나무은행의 설립을 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계룡시 관내에도 100여명에 달하는 산림조합 조합원들이 입업에 종사하고 있느니만큼 산림 보호 육성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그들이 나무은행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 몫을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을 것으로 봐서 논산 계룡 나무은행의 설립 추진은 더 미룰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행정학 박사 이응우  [ 예비역 육군대령/전 계룡시장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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