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정부의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축분뇨의 액비저장로 지원사업과 관련, 철구조물2층 농가주택 바로 뒷편에 축분뇨 액비저장로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해당 민원인은 발을 동동구르며 관계 요로를 찾아 애끓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거주하는 농가주택 소유주 최현규 씨에 의하면 지난 9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자신의 자신의 집 뒷편에서 돈사 소유주인 ㅇ씨가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 돈사에서 배출되는 축분뇨의 액비처리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9월 27일 논산시 인허가 부서 등을 찾아 액비처리장의 위치를 자신의 집과 떨어진 곳에 건립 하도록 시정 조치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현규 씨는 총사업비 1억 4천중 절반인 7천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 담당부서가 자신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시점에 현장을 답사하고 위치 변경을 촉구했더라면 얼마든지 변경 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의 축분뇨 액비 저장 시설이 들어서 가동될 경우 시설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자신의 주택은 최악의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나름 공의 [共義]구현에 앞장서 왔듯이 퇴임 이후에도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마을 입구의 관습상 도로확장을 위해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논산시에 무상 기부체납 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름 성의를 다했는데도 논산시의 무성의한 민원 처리로 얼마간의 소유 토지가격은 폭락하고 철구조물 이지만 엄연히 농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사람이 살수 없는 페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논산시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논산시 축수산과의 이오순 팀장은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 국비로 지원되는 7천만원은 아직 지급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동 사업이 오히려 주변에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헤아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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