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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설명절 선물 제공 협의 고발
  • 편집국
  • 등록 2021-02-22 17:06:20
  • 수정 2021-02-22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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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논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전직 공직자  A  모씨는   공직에   몸담아  있던 시절부터  지역내에 거주하는   복수의  지인들에게   매년  명절이면   죽염 , 멸치 액젓   등 소정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등    성의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 스스로   다음   지방선거에  나설 뜻을   내비쳐  온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번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동기가   그 스스로    선관위에    신고한데서   촉발 됐다는데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표정이다, 


 한편    문제의  선물을  받은   복수의 지역  인사들은    지난  설명절 이후   반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의  모두가   이에 응해  반품 처리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선관위의   후속 조치  및   사정당국의  법적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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