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논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전직 공직자 A 모씨는 공직에 몸담아 있던 시절부터 지역내에 거주하는 복수의 지인들에게 매년 명절이면 죽염 , 멸치 액젓 등 소정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등 성의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 스스로 다음 지방선거에 나설 뜻을 내비쳐 온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번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동기가 그 스스로 선관위에 신고한데서 촉발 됐다는데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표정이다,
한편 문제의 선물을 받은 복수의 지역 인사들은 지난 설명절 이후 반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의 모두가 이에 응해 반품 처리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선관위의 후속 조치 및 사정당국의 법적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