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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구본선 시의회 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편집국
  • 등록 2020-12-11 20:00:30
  • 수정 2020-12-14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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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명문화,
  •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다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겸직 신고 공개를 의무화한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논산시의회도 정비해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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