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공주시와 논산시 소재 모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윤활유로 추정되는 특정 물질을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주유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도 변에 소재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관련 신고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달 26일 논산에서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가짜 경유를 넣었다가 시동이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2곳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