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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노성 들녂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 편집국
  • 등록 2020-10-12 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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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쓰레기 이용 퇴비공장 ,부도로 가동 중단이후 침출수 , 악취 등 주민 피해 커

논산 노성 들판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 퇴비 생산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방치된 폐기물 보관 건축물이 흉물로 전락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청정 들녂에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동이  중단 된 이후   흉물스런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철거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폐 건축물은  지난 2001년 동·식물성 잔재물,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해 퇴비 생산을 위해  설립됐으나 . 4년 뒤  부도가 나면서 해당 시설은 그대로 방치돼 왔다,


그로인해 노성면 하도리 28-8·9 번지  폐 건축물에 장기간 쌓아 두었던 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악취와 토양오염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같이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지난 8월 4억 6000여만원(선별처리 용역비 포함)을 들여 폐기물 2000t 을 처리했고 남은 방치 폐기물 2500t 처리를 위해 사업비 6억 3000여 만원을 2020년 4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처리키로 해 폐기물 처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폐기물을 보관했던 건축물이다.

건축주가 현재 부도가 후로 행방 또한 묘연해 당분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상석(63)노성면 하도3리 이장은 “그동안 시에 폐기물과 흉물 건축물 처리를 수없이 요구했다”며 “사업 허가를 해준 시가 주민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해 조속히 폐기물과 흉물이 된 건축물 철거에 행정력을 동원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처리해야지 개인 재산을 시가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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