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숙 편집국장 ]논산시의회가 본회의 및 임시회를 통해 자자체장 및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 및 즉문 즉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의규칙을 의결 시의회 의장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의 한 소식 통에 의하면 시의회는 지난 9월 3일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연무 강경 채운 지역구 출신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원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관련 회의규칙 내용은 시정 주요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자자체 장 및 간부직 공무원을 본 희의 및 임시회에 출석 시켜 총 40분 한도에서 20분은 시정 질문, 남은 20분은 즉석 질문과 답변을 골자로 하는 회의 규칙을 마련했다는 것,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이미 충남도 및 여타의 시 군구 의회가 거의 전부 [ 충남 도 관내 미 시행 지자체는 당진시 공주시] 가 자자체 장을 비롯한 간부단을 의회에 출석 시켜 직접 대면, 즉문 즉답하는 형식의 규칙을 마련 운용하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이번 논산시의 관련 회의규칙 마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뒤늦은 감 있지만 논산시의회의 이번 지자체 장 및 간부단을 의회에 출석 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즉문즉답식 회의 진행방식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 규칙에 의한 회의광경이 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에 비치된 tv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방영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 사회 및 시민들이 지자체 장과 간부단은 물론 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과 의정 효율을 높이는 일대 사건이 될 만한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