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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내 하수도의 화장실냄새 잡을 방법은 없나!
  • 편집국
  • 등록 2020-07-29 18:40:44
  • 수정 2020-07-29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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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곡 노성 양촌 또한 시급히 개선할 상하수도 문제 있어



논산시내 하수도의 화장실냄새 잡을 방법은 없나!
- 벌곡 노성 양촌 또한 시급히 개선할 상하수도 문제 있어

장맛비가 그치면 구도심 하수도에서 악취가 재발될 것이다. 도의원으로 당선된2014년 소관 실·국의 업무를 보고받던 당시 충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70% 수준이었다. 서울의 100%는 물론 타 광역도의 8~90%에 한참 미달하였다.

“국장님! 왜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합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전시 위주로 상하수도를 보급해왔는데 광역시로 분리 된데다 우리 도는 시·군의 산간오지에 격지마을이 많아서 보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분리가 언제 일이고, 부산·광주·대구 같이 광역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 전남북 경남북 산간 오지마을의 실태는 충남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5개년계획을 재보고하세요.”

이 일화는 충남도의회 속기록 어디에는 살아있다. 이처럼 황당한 답변을 하게 된 배경은 상하수도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한발 비켜서 있다 보니 통계청 노릇만 하는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6년이 지난 논산시의 실태는 어떤가? 최신 통계가 2018년도인데 상수도는 12만4천 명 중 10만2천 명이 수혜자로서 보급률이 82%이다. 취암·부창동과 연무·채운은 100%이다. 이에 반하여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되던 옥천대 지반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설치 음용하고 있는 벌곡면은 0%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는 수돗물 안 먹는데 어떻게 100%냐?” 말할 것이다. 그러나 수도관이 지나가면 음용여부에 관계없이 수혜자로 간주하는 통계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지 수혜자는 82%가 아니라 6~70% 수준일 것이다.

이 통계방식은 하수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수도 보급률은 12만6천 명 중 처리대상 인구가 8만4천 명으로 아직도 66.8%이다. 취암·부창동은 98%이고 성동·광석·노성·상월·채운면은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하수도 보급률이 98%에 이르는 시내 구도심 하수도에서 변소 냄새와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 점이다. 악취가 오죽 심했으면 도로변 주민들이 하수도 공기순환 통풍구를 비닐판으로 덮거나 불법으로 시멘트 봉인까지 했을까?

건물이 밀집되어 그렇다면 서울 대전 같은 대도시는 사람 살 곳이 못 될 것이다. 주된 원인은 하수도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논산여중 앞 좌우측 인도, 화지시장 주변, 반월·대교·화지동 일대와 노성면 소재지가 심각하다.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빗물과 생활하수의 분리시스템이 채택되어 하수도는 오직 빗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반면에 대·소변기 오수와 세탁·설거지용 생활하수는 차집관로로 모아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완전분류식 이원화시스템이다.

불행하게도 최초의 하수처리시스템은 개별정화조에서 배출된 화장실 오수와 생활하수가 하수도로 모여져 하천으로 흘렀다. 그 후에 차집관로도 설치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빗물까지 유입되니 인분이 미처 정화도 되기 전에 정화조가 넘치기도 한다. 실제 양촌면 처리장에서 정화조가 넘쳐 논산천을 타고 탑정호로 유입되는 사고가 수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연산면부터 증설하다보니 양촌은 미뤄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도심 또한 하수처리시스템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차집관로사업 당시 자부담을 기피한 건물과 주택이 누락된 것이다. 더구나 정화조 청소마저 하지 않아 정화기능을 상실한 화장실 오수와 생활하수가 하수도로 배출된다. 이것이 하수도 악취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차집관로 기능을 100%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주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력 없이 통계 숫자만 나열하여 하수처리율 100%라고 한들 구도심 생활공간에서 하수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환경기본법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신고와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전모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예산을 획득해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 시의 환경은 시장의 의지와 소관부서의 정직한 업무처리에 달려 있다. 논산시가 환경부의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방재정은 늘 부족한 실정이니 결국 정부 예산 획득과 투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마음껏 걷는 시민의 행복은 그 지점 어디에 있다.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필자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대건고동창회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충남도의회 3농혁신위원장 등 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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