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후 장례’ 지침…고시 전 긴급 배포
  • 편집국
  • 등록 2020-02-23 14:38:07

기사수정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후 장례’ 지침…고시 전 긴급 배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을 우선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감염병 사망자 시신은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높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생긴 긴급한 상황 때문에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신은 장사방법이 ‘화장’으로 제한된다.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시설로 이송한다. 장례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한다. 유가족에게 화장과 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사망자는 4명이다. 지난 19일과 21일 코로나19로 숨진 확진환자 시신 3구는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어 화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하지 않는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간상의 문제로 고시 전에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제정·공고·고시 작업이 함께 진행됐고 고시는 24일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행정예고를 생략하고 코로나19를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공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1항은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제정하기 전 22일 우선 지침부터 배포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 시신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규정 조항을 근거로 급히 시신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이때는 시신을 세척하거나 옷을 벗기지 않고 의료용품이 연결된 상태 그대로 밀봉한 뒤 화장했다. 유가족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화장 절차를 참관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장례식장이 지침을 어기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감염 시신을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 제20조의2는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에 지침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마쳤다”며 “화장시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이고 장례식장에는 감염병 위험이 없는 유골이 보내지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논산 취암 11통 공운 주변 덮친 살인적 악취..주범 공주서 들여온 비발효 축분? 연 사흘을 두고 코를 들수 없는  살인적 악취가 엄습한  논산 공설운동장  인근 취암  11통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주범은  공주지역에서  들여온  비발효  축분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논산시의회  서승...
  2. 인생 2막 논산일반산업단지 김명환 관리소장 종덕수복[種德收福]...빙긋 논산시  성동면 에 위치한  논산일반산업단지  김명환  [金明煥] 관라소장.  논산시청  사무관으로  봉직한뒤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끝내고    멋스런  선비의  풍류를  즐기는가 싶더니    지난해  하반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시  공인 [?] 의  뜰...
  3.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
  4. 佛紀2568年 논산 조계종 관촉사 봉축 법요식 , 혜광[慧光]주지 스님 " 온누리에 자비를 .."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5일  오전 10시  국보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모신  논산 조계종  관촉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거행됐다.  논산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관촉사의  봉축 법요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 황명선  국회의원  ...
  5. 추돌사고로 불타는 승합차 추돌사고로 불타는 승합차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카니발 승합차가 불타고 있다. 2024.5.1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끝)
  6. 계룡시,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허가 최종 승인 계룡시,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허가 최종 승인- 부지면적 1만 2949㎡, 연면적 638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경찰서 개서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기대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계룡경찰서’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계룡경찰서 신축 청사는 계룡시 금암동 9번지에 부지면적 1만 2949㎡, 연면적 638...
  7. 논산 채운면 삼거리 강경천서 고교생 A모군 [17] 익사 사고 발생 논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무렵 논산시 강경읍과  채운면 삼거리  경계인  강경천에서 관내 고등학생  모 (17)군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ㅂ[17] 군과 B(17) 군 두사람이  장난으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중에  발생했던 것으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