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해야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내년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화기의 위치도 규정되었는데, 승용차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용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