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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년 365일 기부행위 할 수 없다”.
  • 편집국
  • 등록 2019-11-07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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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1년 365일 기부행위 할 수 없다”.


                 

 2020년 4월 15일(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앞으로 약 5개월 정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일(2019. 12. 17.)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서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관련 이슈와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상황을 많이 조명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법한 행위를 빙자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자신을 지지·부탁하는 발언, 행사주최 측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전하는 행위, 기존의 단체인 동문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이용한 활동,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얼굴 알리기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음성적 금품수수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탈법의 기부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는 좋은 의미인데 정치와 관련되면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금품·향응 제공으로 주민의 눈이나 귀를 가리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의 차이로 선거운동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 받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 이러한 기부행위를 허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생긴다. 보다 많은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선이 유력해진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공직은 재력 있는 사람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책만을 만들어 낸 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은 1년 365일상시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비추어 볼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들은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내년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선거가 금품, 향응제공, 비방 등의 선거에서 벗어나 정경과 정책위주의 세련되고 품격이 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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