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준 공업지역을 명분으로 연무읍 안심 5리 농촌마을 복판에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생성하는 아스콘 공장 두 곳을 허가해 준데 반발하는 주민들의 투쟁 강도가 사뭇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지난 8월 16일 충남도에 논산시장이 행한 기왕의 허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가 지난 2015년과 2018년 두 곳의 아스콘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논산시가 스스로 지침으로 마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고 과장 전결사항임을 이유로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에 더해 해당지역 시의원들조차 주민들의 저지투쟁이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일게 된 것으로 알려져 사람중심 행정을 표방한 황명선 시장의 시정구호는 구두선에 그치고 전대미문의 행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앙칼진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 시민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논산시가 연무읍 안심리 650-3에 [주] 신태양 아스콘에 허가를 해주면서는 허가 기간 안에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 허가기간 연장 까지 해준 것으로 들어나 당시 지역의 유력자들의 비호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시가 연무읍 안심 5리에 두 곳의 아스콘 공장 허가를 내준 것은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청정농업환경을 파괴하며 지역의 쇠락을 불러온다며 논산시장의 허가행위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민들은 “ 산업자원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에 ”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害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을 인용하는가하면 또 대법원 판례에도 [구] 공업배치 및 설립에 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히 위해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시 두 개소의 아스콘 공장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취재에 나선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당시 주무부서인 사회적경제과에서 두 번씩이나 해당지역들의 의견수렴을 구하는 공문서를 연무읍장에게 보내고도 연무읍으로부터 그에 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공문서의 내용 중 “ ” 의견이 있을 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표현으로 사실 상 제일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뭉개버린 것은 기업유치 실적에 급급한 주무과장의 패착이라고 주장 했다,
또 소위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주민들의 시장실 항의 방문 전에는 그런 사실 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경력한 항의에 부딪치자 해당과장을 불러 “ 아무리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하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장에게 왜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책 [해당과장 설명]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시장의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힐난 했다,
아무튼 이번에 불거진 연무안심 5리 두 개의 아스콘 공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논산시는 밀실 행정과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시민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된다,
한편 문제의 아스콘공장 허가지역은 전일순 전전 시장 재임 중 야쿠르트 빙그레 진주햄 등 굴지의 대기업 유치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으로 당초 입지가 예측됐던 기업들이 각기 가야곡 등지로 입지를 변경 한 이후 수십년 동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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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중구난방으로 기업의 공장을 세우는것도 문제입니다 기업공장들도 지정된 곳에만 유치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행정업무를 하시는 당신의 집 바로 옆이 공장이라면 어떨지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라구요 더이상 시민을 농락하거나 기만하지마십시요 동고농락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꿈이 크실 줄 압니다 3선이니 큰한탕 앞에 이익 때문에 이제까지 쌓아둔 모든것을 허물지 마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일과 정치하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이번일을 계기삼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