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에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넓히려거나 높이를 증가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이 법을 어길시 에는 건축법 제108조 (벌칙) 건축허가 및 신고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 논산시청사는 불법 위반건축물 전시장이 돼 청사를 뒤 덮고 있다.
현재, 논산시청은 3층 건물로 조립식 패널과 유리테라스 지붕과 계단을 증축하는 등 용도변경 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역민들에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건축물대장에는 변경신고도 돼 있지 않은 이런 위반건축물만 6군데에 설치하고 있어 청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논산시청과 의회를 연결하는 유리테라스와 2층 본관 건너편, 본관 뒤편 남쪽방향에도 4군데가 불법 유리테라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환경과 입구조차 이런 위반건축물로 모두 6군데 이상에 위반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으나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단속을 하는 지자체에서 건축물 증축 협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가건물을 증축하고 건축물현황 변동사항에 대한 기재사항 없이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셈이 되었다.
현재, 지자체의 소유 건물 일 경우 관할지자체의 허가 및 신고 절차 대신,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건축물 건립 및 증축 시 허가신고를 받는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지만 담당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안내 조차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민원처리만 년간 3백여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만 겨우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논산시가 그동안 이 위반건축물을 건축물 현황용도로 명시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명시 관리 또한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기 때문에 해당 위반 건축물을 모두 뜯고, 원상복귀 후 사전 협의를 통해 다시 가설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 논산시청사는 불법으로 증축했지만 아무런 변동관리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를통해, 결과적으로 논산시청은 합법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무허가로 가설 건축물을 완공한 셈이다. 현행법상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공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관공서 소유건물이 아닌 일반 주민이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는 달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대조적 이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만 연간 3백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논산시청 청사관리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