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금고운영 문제 있다,
연 1천 억 원의 특별회계예산의 금고로 논산지역 금융기관을 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2018년도 논산시 예산은 일반회계 7,173억원과 특별회계 [기금 포함 ] 977억 원을 합친 8,150억 원이다, 이 돈을 관내 지역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예치 운용하면 지역경제에 큰 이득이 있을 터인데 왜 못하는 걸까? 이것도 정부 탓인가 살펴보자
현재 논산시는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를 시 금고 은행으로 지정해서 작년도 8,150억원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4년간 4조원 규모의 시 예산을 일괄 예치 운영하게 된다,
은행은 개인이나 기관의 여유자금을 시중금리로 예치[수신]하여 좀 더 비싸게 대출[여신]함으로써 그 마진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준금리[1,5%]로 4조원을 예치하여 돈장사를 하는 시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은 예대마진의 차이에서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행정관서와 정부기관의 금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4년마다 벌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2년 전인 2017년 2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행복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자 ” 라는 주제로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중앙사무 615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한 102개 법률의 일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데 안희정 지사가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개정하여 지방경제와 지방금융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충남도와 교육청이 앞장서라고 주창하기도 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 1항을 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농,축,수협 산림조합 , 마을금고 , 신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제 3항에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에 입각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4개의 안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논산계룡축협과 논산계룡농협 , 놀뫼새마을금고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일 것, 그리고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 일 것, 등 3개 조항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신의 100분지 10 이상일 것 이라는 조항에서는 12,2%인 논산계룡축협을 제외하고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회계법을 적용한다면 일반 회계금고는 농협은행 논산시지부가 맡고 특별회계금고는 논산계룡축협의 맡으면 되는데도 왜 농협중앙회 1개 금고에 몰아줬을까? 권한을 손에 쥐어주어도 못하면서 중앙정부가 전횡하거나 독점하지말고 자치분권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자고 목청만 돋운다고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가장 큰 장애이고 둘째는 “논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2017,12,29]"의 독소조항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길목을 막고 있다, 동 규칙 제3조 [금고지정방법 ] 2항에서는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목적과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회계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회계와 기금만을 취급하는 금고를 지정할 수 있어 일반회계금고와 함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2017,12,29] 은 회계 구분 없이 1개 금고를 지정한다고 정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묶어서 관내 금융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법조문이 담고 있는 법리조차 이해를 못하고 특정기관을 손들어 주는 것처럼 금고는 1개로 통합 운영하게 돼 있다고 변명하면서 관행에 젖은 업무의 편의성만 추구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 일년 살림살이를 할 예산 1조원을 수탁할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한 몰이해가 의아스럽다,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되고 의회가 그 집행결과를 승인해야 종결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고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의거 집행부가 알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조례를 우선 정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바 이행절차와 구체화할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금고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금고 지정 배점과 체결 약정사항 등이 그것이다, 지금처럼 규칙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 임의로 개정하거나 임기응변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은 지방회계법을 모법으로 만들어 놓고는 상위법을 “ 지방 재정법” 이라고 적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주면 좋겠다,
전 충남도의회의원 전 낙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