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선관위는 3,13일 실시되는 농 ,축,산림조합장 선거 당일 후보자 측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선거 편의를 내세워 봉고차나 승용차를 동원 유권자 실어 나르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자체 판단아래 선거당일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 투입. 엄정 감시 한다는 방침 이다,
논산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치러진 각급 선거의 투표당일 행해진 대표적인 불법 사례의 하나로 후보자 측이 투표 편의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승용차나 봉고차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면서 차량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심지어 투표 후 점심 제공이나 금품 제공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직지 않았다면서
그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 되면 음식대접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로 까지 이어 질수 있는 만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불법 선거 운동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힌편 3,13일 전국 동시적으로 치러지는 농,수 ,축,산림조합장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