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장 선거 투표 및 개표장소는?
A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다만, 논산계룡농협․논산계룡축협․논산계룡산림조합의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음.
⇒ 개표장소는 논산시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층)에 설치함.
Q : 당선인 결정방법은 ?
A : 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