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벌곡면 신양리에 소재한 병원적출물 처리업체 DDS의 퇴출을 요구하는 벌곡면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황룡재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월 17일 그간 줄기차게 DDS퇴출운동을 벌여온 의료폐기물공장 설치반대 추진위 임승빈 위원장을 비롯한 벌곡면 주민 100여명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적출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로 인해 지역농산물 생산 환경이 초토화 되고 있다며 DDS 공장의 증축을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빈 추진위원장은 “병원적출물소각장이 신축될 경우 벌곡면 전체가 파괴하고 고사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정신적 상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소각장을 신축하려는 디디에스를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의 자유와 생존권 수호를 위한 반대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디디에스는 주민들의 요구를 직시하고 소각장 신축사업을 자진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수년전 연무읍에서 벌곡면 신양리로 이주한 ㈜디디에스는 현재 운영중인 벌곡면 신양리 공장[ 466-8 번지/3370m2]을 두 배 가까운 6329m2로 증설하는 한편 그간 취급하던 6종의 병원 적출물 [병리 손상성 조직물류 , 혼합의료 폐기물 폐합성수지 거즈 탈지면 기저귀 ] 에 1종을 늘린 7종[병리 손상성 조직물류 , 일반의료혈액 오염, 격리의료생물 화학폐기물 등]의 소각을 위한 현재의 1일 처리용량 9.84 톤 의 네 배 수준인 36톤 규모의 시설 증축을 추진해 왔다,
논산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심각성을 고려 공장 신축 계획 신청에 대해 의료폐기물시설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DDS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DDS 측이 제기한 입안 제안을 받아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당혹한 논산시는 논산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입안을 받아주라는 것으로 입안은 받아주되 앞으로 해당부서별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보여오던 중 벌곡면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린 이날 가진 도시계획 심의위는 더욱 심도 있는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벌곡면 주민들이 논산시청 앞에서 가진 반대 투쟁 소식 내용이 시민사회에 전파되자 뜻있는 시민들은 이 문제는 벌곡 면민들 만의 문제가 아닌 논산시의 최대 당면현안으로 온 시민들이 나서서 청정 벌곡의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