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총력단속에 나선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과 업무공조를 통하여 위법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주현 논산경찰서장은“논산‧계룡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발견이 되면 논산경찰서 선거상황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중대범죄에 해당되므로 행위의 종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