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논산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혐의가 있는 C 예비후보 의 직계 존속(모친) D씨를 5월 18일 대전지검 논산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3. 2일경부터 ~ 5. 2일.까지 아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양촌면 일대 약 125가구를 호별로 방문, 선거구민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들 뽑아주세요.”, “이번에 아들이 선거에 나왔어요.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구민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함 등에 명함을 투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산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호별 방문 행위가 엄중한 불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인 줄 알면서도 후보 예상자들의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고발된 C후보 모친 사건과는 별개로 복수의 시 도의원 선거구에서 똑같은 탈법 사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논산시 선관위는 각급 선거 후보자들의 정상 선거운동에는 법이 정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교묘한 방법으로 행하는 불법 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할 방침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