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광석면 사월리에 소재한 K모 시멘트 회사가 공장과 인접한 개인 사유지 및 군부대 소유 부지에 시멘트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소각한 행위가 논산시 당국에 의해 적발 됐다.
논산시청 환경보호과 담당부서는 피해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4월 11일 현장 조사에 나서 주민들이 주장한것처럼 K모 회사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 페기물 부적정 보관" 및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과 페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협의를 적용 사안별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고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한 폐기물 부적정 보관 행위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사항등에 대해서는 전량 제거조치 를 명령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 사유지를 침범당한 토지 소유주 이동구 [68] 씨는 수년전부터 해당회사 주인이 바뀔때마다 시정조치를 요구 했지만 시정되지 않은채 수년동안 불법 행위가 자행되면서 사유 농토에 대한 경작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동 회사가 자신의 땅 바로 옆에 위치한 군부대 소유의 부지내에 엄청난 양의 시멘트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있어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적정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