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는 18일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영업개시 전) 또는 보수교육(신규이후 2년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천화재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 시 건물 관계인에 의한 초기 인명대피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중 교육했다”며 “법정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현장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