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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선관위 추석절 금품 선물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편집국
  • 등록 2017-09-15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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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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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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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09-25 22:21:39

    효의고장 논산이 언제부턴가 서로갈등하고 반목 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수있는 선거 승자와 패자 끌어안고  승복하는 후보자의 덕목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부터 부부가 상시 선거 체제로 전환하여 후보자의 덕목을 경쟁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뜷고 음해하는 예의고장노을이 아름다운 논산을  황폐하게 만들 었는가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의 덕목이 있는데 목민관의 후보자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경쟁이 아름답고 민주주의의  꽃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선거가 끝나면 선배,후배,동료로써 배려하고 논산을 위함이 무엇인지 되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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