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의하면 휴일인 3월 1일 오후 3시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소재 전 모씨가 운영하는 토종닭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 방역 당국은 긴급 조사에 착수, 분석한 결과 A1양성 판정을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문제의 양계농장에서 기르던 토종닭 43,000 수 및 농장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인근의 양계장에서 기르던 26,500수 등 7만 여 마리의 토종닭을 살 처분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반경 10키로 미터 이내의 닭 농장의에서 사육하는 닭의 이동을 중지하는 한편 관내 전 양계장에 대한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한편 논산시는 충남도관내에서 ,A1 미 발생 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천안 아산 서산 청양 홍성에 이어 여섯 번째 A1발생 지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