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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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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24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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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부담금 완화,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 적용 -

논산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상향조정
- 개발부담금 완화,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 적용 -

 

 논산시(시장 황명선)이 올해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을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시에 따르면 지역 경기 활성화 촉진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기준 면적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감면 혜택이 없던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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