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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국번없이 "129" 논산 "746-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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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02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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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서리지 마세요

논산시 2017년  긴급지원 안내

 

 긴급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위기가 생겨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 때 국번 없이 “129”  “746-5293”
• 위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한다,

•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없어진 경우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치거나 심하게 아픈 경우
•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최근 3개월  수급자 탈락 가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유예처분
•  임신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비
•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로  공급중단 위기
•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아이방치 [부모가출  알콜 도박 정신질환 ]
• 가구원 간병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으로는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여야  한다


•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내용
• 식구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 본인 혼자인 경우에는 428,000원을
• 가족이 2명이면 728,800원을
• 가족이 3명이면 943,000원을
• 가족이 4명이면 1,157,000원을
• 가족이 5명이면 1,371,100원을
• 가족이 6명이면 1,585,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금은   2인가구에  250,900원 3-4인가구에 418,100원  5-6인 가구에 551,100원이며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219,100원 중학생은  348,700원 고등학생은  427,300 원이다,

 또  연료비는  94,900원   해산비는 600,000원  장재비는 75,0000원  전기료는 50만원  의료비는 동일질병 1회에 한해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다.
• 국번없이  ‘129“  논산시청은 ” 746-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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