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7년 긴급지원 안내
긴급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위기가 생겨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 때 국번 없이 “129” “746-5293”
• 위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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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없어진 경우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갑자기 다치거나 심하게 아픈 경우
•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 경우
• 최근 3개월 수급자 탈락 가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유예처분
• 임신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비
•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로 공급중단 위기
•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아이방치 [부모가출 알콜 도박 정신질환 ]
• 가구원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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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으로는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여야 한다
•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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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내용
• 식구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 본인 혼자인 경우에는 428,000원을
• 가족이 2명이면 728,800원을
• 가족이 3명이면 943,000원을
• 가족이 4명이면 1,157,000원을
• 가족이 5명이면 1,371,100원을
• 가족이 6명이면 1,585,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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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금은 2인가구에 250,900원 3-4인가구에 418,100원 5-6인 가구에 551,100원이며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219,100원 중학생은 348,700원 고등학생은 427,300 원이다,
또 연료비는 94,900원 해산비는 600,000원 장재비는 75,0000원 전기료는 50만원 의료비는 동일질병 1회에 한해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다.
• 국번없이 ‘129“ 논산시청은 ” 746-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