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자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모범 공직자등을 발굴 포상 하는데 대해 너무 기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인다.
.
지난 1월 29일 논산농협은 제18회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농협의 육성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조합원 및 모범 직원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30여명에 달하는 수상자들에게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명의가 아닌 “ 논산농협동조합” 의 이름으로 표창장 및 감사패 공로패가 전달됐고 부상의 성격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시상식 내내 조합장은 행사장을 떠나 있어야 했다. 시상은 조합의 선임이사가 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시상은 당연히 조합의 최고 책임자인 조합장이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도 했다,
자난해 말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행된 2014년도 농업대상 시상식도 마찬가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논산시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7명의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 부상은 없지만 특이한 형태의 소위 징패를 수여했다.
이태우 농언기술센터 소장이 창안해 큼지막한 부상은 줄 수 없지만 논산시 농업발전에 큰 울림이 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기려 우리 전통악기인 징에 공로내용을 담아 기리고자 2년째 시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부상이 라고는 있을리 없다. 징 상패를 제작한 업체에서 조그만 꽃다발을 하나씩 제공했고 이를 시상식에서 황명선 시장이 전달했대서 또 문제가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고 장패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다.
아마 그날 시상한 시장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에 딴지를 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엄혹한 규제들이 자칫 지자체나 각급 공기관의 정상 활동, 또는 크게 권장해야할 사회적 공헌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농업기술센터가 행한 농업기술대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보면 정말 척박한 농업환경을 극복한 고난기에 다름 아니고 농협의 총회에서 표창한 면면을 보면 크게 칭찬받아 마땅한 얼굴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시상은 물론 부상 또한 푸짐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이다.
물론 각급 시상자 선정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과 시민사회의 긍정이 담보돼야 하겠지만 말이다.
조합의 운영을 책임지는 조합장이 시상식 내내 행사장을 떠나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당혹하고 참담했을까 곰씹어 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