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 16일자 ' 윤종근 [광석]강영배[논산]조합장 선처여론 비등" 제하의 기사에서 강영배 논산조합장이 선거전 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 조합 정관의 규정을 일탈했다는 조합 감사역의 고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역은 조합장의 기소는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이 확인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당시 감사역 한분이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