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사업주 & 반대측 주민들 최종 의견 나눠.
- 반대측 구체적 피해 사례 못 밝혀. 일부 주민 산화철 뒤집어쓴 개 서서히 죽더라에 실소
김만중 반대투쟁위원장 / 유태호 태성화학 회장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에 소재한 산화철 생산업체인 태성화학이 추진해 온 태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찬 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오는 17일 충남도가 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태성화학이 그동안 이십여년을 두고 공장을 가동해 오면서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를 발생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마당에 장전리 일원에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삶터를 고스란히 뺏길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산단조성반대 측 주민들은 산단 조성 저지를 위해 투쟁 강도를 높여 왔다,
반대로 태성화학 측은 여러번의 환경 영향 평가 등에서 뚜렸한 한경폐해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친환경산단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를 관철 시키겠다며 주민들의 찬성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런 가운데 사업주측과 반대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를 보다못한 전낙운 충남도의원은 17일로 예정된 충남도의 재심의 이전에 다시한번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업주와 주민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일부 주민들이 사업주측의 산단 조성 추진 움직임에 긍정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시선이 있듯, 이날 참석자들 거대분은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로 채워진 것으로 읽혔다.
이날 모임에는 전낙운 도의원 김만중 반대투쟁위원장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 서형욱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장, 유태호 태화산업 회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양측 간담회를 주재한 전낙운 도의원은 "예산 신소재 일반산단이 지난 2011년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정 싸움을 벌여 산단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논산 태회일반산단도 승인이 난다고 해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예산산단처럼 첫삽도 뜨지 못할 경우 사업주와 주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17일 재심의 이전에 사업주와 주민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전낙운 도의원
반대추진위 김만중 위원장 등은 "환경평가에서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연산주민은 태화산단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산단 조성을 강하게 비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산단조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음 분진 피해 등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에컨대 인체나 식수 오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드러내 밝히지는 못했다.
더욱 태성화학측이 지난 이십년동안 지역주민들과 그 어떤 상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거나 집에서 키우는 개가 태성화학측이 생산하는 산화철을 뒤집어 쓴 뒤 시름 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질문으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유태호 회장 [우]과 이용훈 이사 [좌]
산단조성을 추진 하고 있는 유태호 태성화학 회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산단 조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산단을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과 상생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논산시 논산계룡농협 등 공 기관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친환경농업의 훼손 또 논산시가 이미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태성화학은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83-1 및 장전리 66-30 일원 43만5130㎡에 33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논산 태화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특례법 및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해 '논산 태화 일반 산업단지 계획(안)'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도는 태성화학이 제출한 논산 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지난 달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도지사)를 열어 사업주 측에 △경관 심의위원회 심의 사전 이행 및 결과 사업계획에 반영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민원 적극 해결노력 △도 검토 및 협의의견 세부검토 제시(특히 환경, 문화재 등) 등 사유를 들어 오는 17일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
김만중 반대 투쟁위원장
이영민 대전일보 편집부국장
권봉원 농협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