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주거지역서 2,000미터 떨어져야..
- 기존축사 증축시 주민 70%동의 얻고 1회 한해 20% 만 가능
- 상월출신 새누리 이계천 의원 발의 지난 19일 의결. 논산시장 26일 공포 후 시행
논산시가 기업형 축사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피폐해지고 농경지의 잠식과 그로 인한 갖가지 민원 척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오는 5월 26일 논산시장의 조례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조례안은 상월면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계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골자는 염소와 메추리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규로 축사를 조성할 경우 도시 주거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난 지역으로 제한 했던 것을 숫한 민원을 야기시켜온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는 2,000미터 이외의 지역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거리제한을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소, 젖소, 양, 염소, 말, 사슴 ,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 거리 500미터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나 젖소를 제외한 양 염소 말 사슴 등은 신규축사 시설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논산시 곳곳에 산재한 기존의 축사는 기히 신고 허가를 득한 분뇨 배출시설들은 이를 증축해야 할 경우 인근마을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것도 단 1회에 한해 20%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축사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피폐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이계천 시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논산시의 신규 가축사육제한 업무처리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근래 가축사육신고가 늘어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축산업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 및 적정한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이계천 의원은 논산시 관내에 작고 큰 축사가 2,000여곳이나 되는데도 근래 기업형 대형 축사가 제반 법 규정이 느슨한 틈을 비집고 마을 주변 및 농경지 등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데 동료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존 논산축산업의 보호 등에 역점을 둬 추진 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 그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시 당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기업형 대형 축사들의 횡포가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