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선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선고 .항소심서 죄질 무겁다 판단, 징역 6월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한 현직 신문사 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논산시 소재 C신문사 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여론 조사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을 더 무겁게 봤다.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특별 가중처벌 인자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가중처벌인자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이 속한다. 즉 이씨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선거범죄 중 언론인으로서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여론조사 대상자 조작을 통해 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언론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는 하나 실형의 선고가 부득이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 선거범죄 중 여론조사 결과 왜곡 논평 및 보도금지 등 위반죄와 유사하다"며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특별 가중인자를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대표 정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