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승진 적용… 성과급 확대 미흡자는 교육·직무전환 배치
2017년까지 공채·경채 5대5 법무 등 7급 민간경력자 채용
순혈주의 타파… 전문성 강화
정종섭(오른쪽) 행정자치부 장관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처장들이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합동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2계급 특별승진제가 도입되고 미흡한 자에게는 직무전환 배치나 재교육이 실시된다. 공직사회 전반에 신상필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직무·성과 중심의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발탁승진을 적용하고 성과급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성과미흡자에게는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무 전환 배치로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 1계급 특별승진은 가능하지만 2계급 특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체된 공직사회에 성과 보상을 확실히 하고자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계급 특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체계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뀌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평가체계뿐 아니라 임용과 보직 이동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민간 경력자를 대폭 증원해 오는 2017년까지 공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은 크게 공채와 경채로 나뉘며, 채용 비율은 7대3 정도로 공채가 대다수를 이룬다. 특히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산·법무·세무 분야의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을 실시해 공직사회 순혈주의를 타파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문직 공무원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의 보직 순환도 바뀐다. 환경·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위로 지정돼 해당 직위에는 4년, 직군에는 8년간 보직 이동이 제한된다. 공무원에게 전문직군에 필요한 노하우를 익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환경·안전 분야 외에도 다른 직군의 특성을 분석해 전문직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확대되던 인사교류 폭은 올해 더 넓어진다. 지난해 1300명 수준이던 중앙과 지역, 부처 간 인사교류 규모가 올해는 두 배인 27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까지 공무원 개별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부처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국·과장급과 담당자들의 ‘패키지식 교류’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