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거들자면, 이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시의원으로서 가장으로서 말입니다. 더불어 총명하면서 강단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 분입니다. 남일이라고, 익명이라고 함부로 헐뜯지 맙시다. 항소심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면 뭐하러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까. 주, 객관을 따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부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 시의원이셨음? 왜이리 존재감이 없지.
주관성 없는 재판부
이렇게 해서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똑같은 법을 갖고 판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