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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12-01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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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은 12월 8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휴학 전 까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장학금 전액을 받았는데, 군 전역 후 이번 학기 복학을 위해 다시 신청을 하니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 김 모 씨(22)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군 휴학 이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 수혜 금액이 달라지는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등록금을 해결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김 씨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군 복무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일시 해제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 김 모 씨(22)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연간 450만 원 상당의 국가장학금 지원받고 있었지만, 군 복무 중 수급자 자격이 일시 해제되면서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관공서에 방문해 신청했지만, 심사가 끝나고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최소 1개월이 걸려 당장 3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마련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결국 이번 학기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대학생 윤 모 씨(23)는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인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 원)’를 만족하지 못해 매 학기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번번이 심사에 탈락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수십억 대 자산가의 자녀로 알려진 학과 동기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2년부터 소득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던 국가장학금이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통합되고 지원 규모 또한 대폭 확대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원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만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1월부터 올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더욱 투명해져 이 같은 불만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변경된 국가장학금 제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 먼저, 201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기존 대비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12월 8일까지). 새 학기부터는 가계 소득 심사에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가 포함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서,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가구원(부모 혹은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자격 심사를 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 정로만 이용해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했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부정 수급이 대폭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심사를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만을 이용해 산정하면서, 가계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국가장학금 지원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간 금융소득이 수십억 대 에 달하는 가정의 자녀라고 해도 근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만 적게 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해 새 학기부터는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범정부 표준 체계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급되던 ‘다자녀 국가장학금’ 또한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 가구원(부모 혹은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장학금 신청 학생은 물론 개별 가구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장학금 신청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는 개별 가구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전인 지난 9월 23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만 따로 분리해서 사전 동의를 받았지만, 재단과 대학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대학생 윤 모 씨(22)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편이라서 인터넷뱅킹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 주말 귀가해 부모님과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보 제공 동의를 서면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번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학 신입·재학·복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학생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수혜 금액만큼을 감면하는 ‘등록금 우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학금 신청기간인 12월 8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범정부 표준 체계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를 활용하게 되면서 국가장학금 수급이 더욱 투명해졌다.  재학생은 반드시 오는 12월 8일까지 신청해야 ‘등록금 우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 내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 신설된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 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대학자체 등록금 인하 노력 연계 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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