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취암동의 한 음식업소.. 5년전에 철골 구조물만 있는 건물을 5년 계약으로 세내어 식당을 꾸며운영해 왔다는데.. 세입자 모 씨는 5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얼마전 건물로부터 계약금 및 월 임대료를 100%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 씩 내고 해온 이 음식업소 그럭저럭 장사는 제법 돼온 편이지만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100% 인상한다는 통보에 기가 질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인상폭을 줄여달라는 애원도 해 봤지만 별무소용이라는 것.
끝내 가게를 내줄 수 밖에 앖었던 이 세입자는 가게를 꾸미는 비용만도 2억 5천만원을 훨씬 더들어갔는데 한푼도 못 건지고 쫒겨나듯 빈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하소연..
한편 이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사람들은 민법이 정하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도 나무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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