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젓갈협회 ‘착한명품가게’ 품질인증제 실시 소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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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강경젓갈이 명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강경전통맛깔젓사업협동조합(조합장 조용훈, 이하 조합)이 강경젓갈의 명예회복과 위생적인 양질의 젓갈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착한명품가게’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2년 모 종편방송에서 강경젓갈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고 식품첨가물을 과다사용 한다는 보도 등의 영향으로 젓갈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점검, 정기 및 수시 품질검사 실시는 물론 전문가와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7월부터 ‘착한가게’ 4개소를 지정·관리해왔다.
조합에서는 적극적인 자정활동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산 새우젓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 자제 △표시기준 철저 △윤리적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준수하고 내부적으로 규정한 윤리강령 및 회칙 준수를 서약한 업소에 품질인증을 승인해주는 ‘착한명품가게’ 품질인증제를 시행, 그동안 총 74개 업소가 동참했다.
지난 6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업소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새우젓 91건을 수거해 인공감미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착한명품가게 참여업체를 확대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과품질 관리를 위하여 자체 자율감시원을 위촉하여 매월 업소 지도를 실시하고 자체 규약 위반 시 벌금 2천만원 부과 및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소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착한명품가게’ 표지판 제작 지원 및 시 홈페이지에 대상 업소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젓갈이 유통되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