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떼먹은 충남도와 해당시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1. 비정규직 800만,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동결과 업종별 차별을 주장하는 재벌이나, 생활임금은 정치권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외면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태도를 지자체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지자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시국회의는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그리고 지자체들이 노동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2. 충남도와 예산군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어야할 주휴수당을 지난 수년간 떼어먹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위반을 감시해야할 행정기구마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아산, 당진, 논산, 홍성에서도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그동안 미지급해온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차제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속한지를 확인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55조)과 시행령(3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일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충남도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3년치 주휴수당이 240명 안팎에 2500만원이 넘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왔기 때문에 실지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대전, 부산등 규정을 지켜온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충남도와 충남관할 노동지청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합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법위반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 올해는 못한다고 뻔뻔한 언론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몰염치해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는 충남관할 노동지청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였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4.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단기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관할 노동지청들은 충남도와 각시군의 모든 단기근로사업에 대해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공공근로 등의 단기근로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사업에서는 주휴수당이 똑바로 집행되었는지 또 다른 단기근로 사업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충남도가 직접 나서서 법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5. 충남시국회의는 아래의 요구사안에 대해 6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충남관할노동지청에 고발하고 일벌백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충남도와 주휴수당 미지급한 각 시군 지자체는 사과하라
1.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충남도청은 충남도와 각 시군에 대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및 모든 단기근로사업 고용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미지급액을 조사하고 시정과 대책을 마련하라
1. 결과를 6월 30일까지 공개하라
2014년 6월 20일
충남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