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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112허위신고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06-16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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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이명열 경감 기고문
 


112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는 비상 통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확인하듯이 경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12 통합시스템을 구축 위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지연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신고자 처벌시 기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112 허위신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랍들은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유형이 다양하다.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출동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둘째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신고자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공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아주머니의 ‘남편을 죽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심야에 수십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었고 허위신고한 아주머니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금년에만 형사입건 1명, 즉결심판 회부 2명 등 3명의 허위신고자가 법정에 섰다.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사람의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신고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적극 대응중이니 허위신고로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가 필요하다.

또한, 금년들어 충남 경찰이 접수한 112 신고중 절반 정도가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비긴급성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로 경찰에서는 각종 범죄신고나 긴급한 출동이 요구되는 경우는 112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 처리중이다.

생활민원 관련 상담이나 가출 등 업무에 대하여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춘 182 경찰민원콜센타를 운영중이니 범죄신고는 112번을 생활민원은 182번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더욱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출동할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들은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위급한 범죄 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함부로 112 허위신고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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